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의견서, 피해·가해 측이 담을 내용은 다릅니다
피해학생은 사건의 정황과 원하는 조치를,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및 오해·억울한 부분을 의견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은 설득력 있는 설명에 초점을 둡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당사자가 전달하려는 바에 맞춰 구성합니다.
피해학생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제시하고, 가해학생에게 바라는 조치도 밝힐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실관계 중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진술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건과 원하는 조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의견은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적는 데서 출발합니다. 원문은 여기에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도 제시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감정 표현만 나열하기보다 사건에 관한 설명과 요청을 구분해 담는 것이 원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중심에 둡니다
가해학생 진술서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대목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반성만 말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할 부분도 진술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호자 의견은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드는 데 그치기보다, 위원회에 전달할 내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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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의견에는 원하는 조치만 적으면 되나요?
원문은 원하는 조치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도 적도록 안내합니다. 두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가해학생은 반성 외에 억울한 점도 쓸 수 있나요?
네. 원문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와 함께,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부분도 진술서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