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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구약식 청구 뒤에도 법원이 공판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

검사는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약식절차가 적절하다고 보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려면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해야 하며,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약식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지, 법원이 반드시 그 방식으로 사건을 끝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검사는 형벌의 종류와 절차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검사의 판단만으로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도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적당한지를 살펴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따라서 ‘구약식 청구’라는 말은 검사가 선택해 법원에 요청한 절차를 가리키며, 법원의 최종 절차 선택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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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청구하지만, 법원은 그 절차가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나요?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지와 공판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조건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검사가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함께 청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