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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청산인의 청산 업무,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90도6 판결은 대표청산인의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처분을 회사의 청산 업무로 보고,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위와 구별했습니다.

대표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환가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산인이 맡은 일이 누구의 사무인지 살펴, 회사의 청산 업무와 채권자의 사무를 구별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업무의 귀속입니다

대법원 1990년 5월 25일 선고 90도6 판결은 대표청산인이 처리한 채무 변제와 재산의 환가처분을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의 업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청산인은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만이 아닙니다.

판결의 쟁점은 대표청산인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청산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과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맡았다는 점은 같은 뜻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은 회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 채권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해당 판결이 다룬 대표청산인의 업무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관련 사이트: 특경법사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의 핵심은 대표청산인의 직책만으로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처분은 판결에서 회사의 청산의무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청산 업무인지,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인지라는 구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청산인이 회사 채무를 갚으면 곧바로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90도6 판결은 채무 변제를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로 보았고, 그 업무만으로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환가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판결은 재산의 환가처분 역시 회사의 청산의무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청산인이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