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친생자 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개 쟁점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상담 사례는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친모 여부와 입양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먼저 따질 것은 친생자관계입니다
상담 사례에서 아이의 친모는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와 그 배우자가 아이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고된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쟁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됐다는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가 같은 의미인지 따지는 문제입니다. 친생자로 신고된 사정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담 사례가 소개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입양 의사뿐 아니라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로서의 감호·양육 등 생활 사실도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구체적 사정과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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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그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출생신고만으로 아이와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와 함께 판단하나요?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라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가 인용한 판례 설명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도 관련된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