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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지향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이어 놓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네 가지 기준

조문은 먼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목표를 듭니다.

이어 행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기준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두는 취지와 함께 제시되며, 그 종착점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읽을 때는 네 기준을 서로 다른 목적의 목록으로만 보기보다,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하고 그 운영의 성격과 수준을 갖추어 국민 권익 보호를 지향한다는 조문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가 직접 밝히는 내용은 법의 목적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인에게 어떤 구체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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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 운영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행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해야 하며, 적정성과 효율성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