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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담당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습니다.

다만 법률상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종합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상담의 구분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한다는 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상담에 관한 조문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되며,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상담 역할을 같은 표현으로 묶기보다 법에 각각 적힌 업무 범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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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추가로 정해진 역할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법 조문은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주체와 법에 명시된 업무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