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 뒤에도 감정수수료를 내야 할까? 법제처 질의의 쟁점
2017년 법제처 해석은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 뒤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해석의 대상과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판결로 보상금 채무가 부정됐는지보다 감정평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의뢰했는지에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가 다룬 사안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맡긴 평가의 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구분했나
질의의 대상은 보상금 지급 여부 자체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한 감정평가의 수수료입니다. 법제처는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와 제3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제58조제3항은 감정수수료 등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재결에 불복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담 주체가 바뀐다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같은 판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상 필요에 따라 의뢰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정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소송에서 재결이 뒤집혔다는 이유로 비용 부담 주체를 바꾸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제처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해석 대상 법령이 바뀌면 현재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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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감정수수료도 면제되나요?
자료에서 다룬 사안에서는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만으로 수수료 부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재결 심리에 필요해 의뢰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모든 감정평가 비용에 적용되나요?
자료가 다룬 경우는 손실보상 재결에 불복한 소송에서 채무 부존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심리에 필요해 의뢰한 감정평가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 다른 비용이나 사안의 부담 기준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