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폭행·협박 없는 처벌을 왜 합헌으로 봤나
헌법재판소는 접근이 쉽고 공개된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방어 곤란과 피해의 성격,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을 들어 심판 대상 구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선고한 2019헌바413 결정에서 심판 대상인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목적과 장소의 특성, 피해의 양상, 형의 정하는 방식을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장소의 특성이 판단에 미친 이유
헌재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쉽고, 장소가 공개되어 있어도 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폭행·협박 같은 수단이 없어도 행위가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이를 피하거나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벌의 범위와 형량을 함께 본 까닭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법정형에 하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 규정이 모든 행위에 동일한 형을 고정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목적과 적용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방어가 어려운 점, 법정형에 하한이 없는 구조를 종합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개별 행위가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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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헌재는 해당 구 조항이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추행도 처벌하도록 한 점을 심사했고,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방어 곤란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없다는 점은 왜 고려했나요?
법정형의 하한이 없으면 법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구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