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뜻하나요?
대법원은 직무 집행을 실제 업무를 하는 순간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의 관련성뿐 아니라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 당시 상황을 살펴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따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라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문제 된 행동이 직무에 속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에서는 직무의 흐름을 봅니다. 업무의 성질상 여러 행동을 각각 떼어 시작과 종료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관련된 행위들을 하나의 연속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상담을 시도한 뒤 민원인의 소란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워지고 다른 민원 업무에 지장이 생긴 상황에서,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동을 민원 안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시점부터 후속 조치를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나누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해당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직무와 관련된 것만으로 적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직무행위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적법성은 행위가 벌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연결된 행동인지 살피는 문제와, 그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살피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의 한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뜻하나요?
대법원은 직무 집행을 실제 업무를 하는 순간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의 관련성뿐 아니라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 당시 상황을 살펴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따져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아닙니다.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와 구체적인 권한 범위, 중요한 방식의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판단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