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조문이 정한 한정 범위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들어가는 특수상해는 형법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가목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열거하면서 특수상해 조항을 함께 둡니다. 이때 제258조의2 제1항에는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고, 제3항에도 “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이어집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특수상해 조항이 언급됐다는 사실과 그 뒤에 붙은 한정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1항과 제3항이 모두 포함되지만, 각각의 적용 범위가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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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구와 현행 조문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개정 이력에는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9호의 개정 내용으로 해당 문구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 뒤 확인되는 현행 조문도 특수상해의 두 항과 각 한정 조건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개정 문구가 정한 범위를 파악할 때, 특수상해라는 죄명만 떼어 보기보다 조문에 적힌 항과 조건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정의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행위가 실제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문의 한정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 조항이 언급되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각각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1항과 제3항에는 같은 조건이 붙나요?
두 항 모두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제3항 문구는 제1항 중 해당 죄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