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과거분 청구는 어떻게 볼까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청구액은 약속한 금액과 미지급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나간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먼저 거쳐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청과 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를 달라고 알리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원문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같은 단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법원에 청구할 금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확인의 중심은 새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기존 약속과 실제 미지급 기간을 구분해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정리할 때
예를 들어 매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약속한 액수와 지급이 없었던 기간을 맞춰 정리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는 자료에 나온 정리 기준을 가정해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청구액이나 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내용증명을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진 지급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청구할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미지급분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