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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정황과 세무조사 요청만으로 조세범 공소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탈세 정황 포착, 국세청의 세무조사, 고발과 공소 제기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KBS 보도에 나온 절차와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탈세 정황이 드러나거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 공소 제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KBS가 2026년 10월 18일 보도에서 설명한 조세범처벌법상 관련 조세범칙행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요청과 고발은 목적이 다릅니다

보도된 사건에서 특검팀은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선관위 입찰비리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무조사 요청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고, 고발은 보도가 설명한 공소 제기 요건입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조사 요청만으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근거는 기사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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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만으로 알 수 있는 범위

기사는 업체들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를 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정황을 특검팀이 확인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수사팀이 파악한 정황에 관한 보도이며, 개별 업체의 고발 여부나 사건의 최종 결론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절차를 확인할 때는 어떤 의혹이 포착됐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는지, 고발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황 포착과 조사 요청, 결과 회신 뒤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면 곧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도는 관련 조세범칙행위의 공소 제기에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세무조사 요청은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기사에 나온 업체들이 이미 고발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는 특검팀이 국세청에 조사 결과를 요청하고 회신 뒤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별 업체의 고발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