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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을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할까?

자필증서유언은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 뒤 문자를 고칠 때의 원칙과 명백한 오기 정정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을 새로 작성할 때는 유언자가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미 쓴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서 자체만 보아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새로 쓸 때는 무엇을 직접 적나요?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유언장 전문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글은 유언자가 내용을 말했거나 승인했더라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타자기나 문서작성기구로 작성한 문서도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전문 외에도 작성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는 작성한 날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주소는 유언장을 쓴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뜻하며, 이름을 적는 것과 별도로 유언장에 날인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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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쓴 문구를 고칠 때

작성 후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수정의 목적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문자를 더하거나 지우거나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것이라면 유언자가 직접 그 내용을 고치고 날인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 정정하는 방식은 원문이 제시한 원칙과 다릅니다.

반면 글자나 기재가 명백한 오기여서 바로잡는 데 그친다는 점이 증서 자체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이때는 해당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명백한 오기인지는 실제 증서의 기재를 살펴야 하므로, 단순한 표현 변경까지 이 예외라고 넓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내용 전체를 손으로 썼다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전문뿐 아니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도 유언자가 직접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과 날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쓴 문자를 바꿀 때는 언제나 다시 날인해야 하나요?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는 직접 고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서 자체에서 명백한 오기 정정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정 부분의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