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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 신고일과 심판 확정일이 달라지는 이유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심판 확정일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별거 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산의 시가도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경계와 시가는 이혼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별거했고 그 뒤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이 기준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방식에 따른 기준 시점

협의이혼에서는 이혼 신고일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한 경우에는 심판 확정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날짜가 다르다면 재산 범위와 가치를 살피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은 이 날짜들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미 함께 살지 않았고, 특정 시기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기준이 자동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가 변하는 재산은 시점의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일과 평가 기준 날짜를 살피는 일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날짜가 최종 채택되는지, 분할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원문은 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경우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제시하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 언제나 기준이 되나요?

언제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별거 뒤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그 시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