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나요?
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됩니다.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의 정의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용어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뿐 아니라, 그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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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접 피해 여부를 살피는 대상은 성폭력피해자이며, 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 용어로 정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보면 법이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따로 정의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필 때는 참조된 죄의 범위를, 사람을 지칭할 때는 죄를 범했는지 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정의에는 어떤 법률 조항이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정의로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