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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을까?

불구속 피의자도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신문 중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조력 우려 등 특별한 제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권리와 제한은 목적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다는 원칙은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명한 기준은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조력권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문 중 상담을 원한다는 요구 자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위법한 조력을 우려해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조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불구속 여부가 아니라 제한 근거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룬 사건에서는 검사가 변호인 참여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그 사건의 거부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도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조력 우려 등 특별한 제한 사정은 별도로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과 상담하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위법한 조력을 우려해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제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법령정보는 수사기관이 조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권리의 원칙과 제한 사유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